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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골프 1.4 TSI. 포르쉐 카이엔 디젤 판매 해금(解禁)되나?

교통환경연구소, '인증 절차 이달 중 마무리'

  • 기사입력 2015.01.12 17:14
  • 최종수정 2015.01.13 15:4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못해 평택항 PDI센터에 발이 묶여 있는 폭스바겐 골프 1.4 TSI 모델과 포르쉐의 신형 카이엔 디젤 모델의 판매가 곧 해금(解禁)될 전망이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5월 께 국내에 들여 온 가솔린 모델인 골프 1.4 TSI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금까지 9개월 동안 평택항 PDI센터에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말 포르쉐 코리아가 도입한 뉴 카이엔 디젤도 오는 9월부터 양산 디젤모델에 적용되는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증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골프 1.4 TSI 모델은 1천여대 정도로, 모두 지난해 초 독일에서 생산돼 국내에 반입된 2014년형 모델이다.

공식적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 신차의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골프 1.4 TSI 모델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폭스바겐코리아측에 원인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잘못 제출한데다 폭스바겐 독일 본사 담당자가 두 달 동안 휴가를 다녀 오는 바람에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재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에는 인증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포르쉐코리아의 카이엔 V6 디젤엔진에 대해서는 "새로 들여온 엔진인데도 배출가스 관련 확인검사를 하지 않아 필요한 시험을 몇 차례 반복해서 실시하다 보니 인증에 시간이 걸렸다"며 "카이엔 디젤 역시 이달 중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하고 있는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변경내용이 많지 않은 차량은 자체 테스트 결과를 신고만 하면 되는 변경인증을 받지만 엔진이나 외관 디자인 등의 변경이 많을 경우에는 신규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디젤 차량의 신규인증은 내년 9월부터 적용되는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맞춰야 하며 '유로6' 기준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로5’ 기준보다 PM은 50%, NOx 은 80% 가량을 줄여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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