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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입차 수리비 폭리’ 獨 4사 부산딜러까지 조사 확대…27일 국감서 추궁 예정

  • 기사입력 2014.10.24 14:56
  • 최종수정 2014.10.26 09:0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수입차 수리비 폭리와 관련, 오는 27일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의 한국법인 사장들이 국회 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가운데 이들 3사와 폭스바겐 등 4개 독일 수입차업체의 부산지역 딜러사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BMW의 부산딜러인 D사, K사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S사, 폭스바겐.아우디의 U사에 대해 수리비 과다청구 등과 관련, 부산지검이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딜러사들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치의 월 별 작업지시서를 넘겨받아 과잉정비나 수리비 과다 청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4사의 서울. 경기지역 딜러사 조사에 이은 것으로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메르세데스 벤츠의 H사는 무혐의 처리된 반면, BMW의 일부 딜러 및 정비 관계자가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입차 수리비 폭리와 관련,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코리아 사장과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수입차업체 딜러사와 손해보험사. 수입차 고객간의 과잉정비 및 수리비 과당청구로 인한 분쟁은 수입차 판매증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수입차 과잉정비나 과다청구 문제는 수입차 수리에 대한 공임과 작업 시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기준이 일정치 않아 각 딜러사마다 수리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는 데다 딜러사들이 손해보험사의 청구비 삭감요구에 대비, 청구액을 크게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입차에도 공임과 작업 시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확실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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