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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10대 사망사고’ 현대차 760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 기사입력 2014.09.24 10:44
  • 최종수정 2014.09.24 16:49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미국 몬타나주 연방지방법원이 현대차에게 7300만 달러(약 76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7월, 2005년식 티뷰론을 운전하던 트레버 올슨과 태너 올슨 형제는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19세인 트레버 올슨과 14세인 태너 올슨 형제의 유족들은 스티어링 너클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자동차 내 불꽃놀이용 화약의 폭발 흔적이 있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강조했다.
 
앞서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억4000만 달러(약 250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평결을 내렸다. 또한 유가족 배상금으로 부모 1인당 100만 달러(약 10억), 형제자매 1인당 50만(약 5억원) 달러 그리고 일실수입 명목 260만 달러(약 27억원) 등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결함에 대한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고의적 무관심이 사고를 불렀다’며 현대차의 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배심원단에서 결정한 유가족 배상금 810만 달러(약 84억원)를 확정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앞세워 배심원 평결 금액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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