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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수입차, 연비 사후 조사 ‘갑론을박’…소송까지 갈까?

수입차, 조사 결과 신뢰성 떨어져…시험기관, 수입사 관리 검증 소홀

  • 기사입력 2014.07.25 20:38
  • 최종수정 2014.07.28 17:38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수입차 업계와 연비 검증기관 간 팽팽한 대립이 끝없이 이어졌다. 연비 사후관리 공청회는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한 자리로 끝났다.
 
‘2013년도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사후관리 조사 결과 공개토론회’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서울대 민경덕 교수와 아주대 이종화 교수가, 수입사는 BMW와 아우디·폭스바겐, 크라이슬러가 함께 자리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33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했고, 총 4개 모델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해당 차종에 과태료 부과 방침도 결정했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검증기관과 수입차 양측 입장을 듣고, 산자부의 연비 검사 신뢰도를 확인받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수입차 관계자들의 날선 질문에 의혹만 더해졌다.
 
◆ 수입차 “조사 결과 못 믿겠다”
  

 

수입차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폭스바겐 그룹 기술담당 이사 스텐델 데틀레프(Stendel Detlef)는 각 검증기관 간 시험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환경공단 평가에서는 고속도로 연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석유관리원에서는 도심 연비가 부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온 것.
 
그는 동일한 자동차도 차량 배터리 및 상태와 연료 필터, 실험실 온도, 안정화 시간, 운전자 경력 및 운전자 방식, 시험장비 품질 등 수 많은 조건에 따라 연비 측정 결과가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내 16개 공식 인증 기관 실험실과 1곳의 제작사 실험실 등에서 진행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시험에서도 -8%에서 13%까지 20% 내외의 오차범위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BMW 코리아 김세윤 매니저는 “최초 2012년 석유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았고 2012년 재검사에서도 -3.3% 오차 범위 내 포함됐다”며 “2013년 환경공단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시험 시설이 불안정했다”고 밝혔다. 
 
김 매니저는 “(검증기관 측에서) 사양 변경 의혹을 제기했는데, 엔진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타 장치 등 연비와 관련된 어떤한 변경도 없다”며 “독일 본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품 뿐만 아니라 유럽 법규에 따라 실시하는 생산 확인 시험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BMW 측은 더 많은 조사와 시험 연구가 필요하다며 재시험과 함께 BMW 그룹과 국내 시험기관의 각 테스트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
 
크라이슬러 코리아 윤시오 전무는 “첫 연비 인증도 석유관리원에서 했고 사후 관리 조사도 석유관리원에서 실시했다”며 “연비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항변했다. 
 
사전 인증부터 모두 한 곳에서 진행된 상황에 연비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인증 기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 검증기관·학계 “테스트 문제없어…수입사 검증 소홀”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 환경공단, 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에서는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증 획득을 통해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상관성 시험을 통해 각 기관별 검사 오차 범위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검증기관에서는 해당 수입사 관계자 입회 하에 시험 조건 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수입사 관계자들이 지적한 시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미미한 영향에 불과하다”며 “오차범위 5%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1차와 2차 시험, 그리고 각 차수별 3대 등 총 6대의 시험 결과 차이에 대해 제품 차이에 따른 편차일 뿐, 시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학계 측도 정부의 시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오히려 검증기관과 학계는 수입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석유관리원 김기호 팀장은 “최초 사전인증의 경우 제작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진행하지만, 사후관리 검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인된 차량으로 진행한다”며 “연비가 오차 범위 이상 차이나는 것은 차량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주대 이종화 교수는 아우디·폭스바겐의 검사 차량 공차 중량이 250파운드(약 115kg)이상 차이가 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산자부, “이의 있으면 소송해” 
 
사실, 이번 공청회의 결론은 이미 산자부에서 내렸다.
 
수입차 관계자들은 해외 본사 및 수입사 관계자의 입회 아래, 연비 측정 재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김권성 과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1차 검사 이후 또 한 번의 기회(2차 검사)를 제공했다”며 “업체들은 합격할 때까지 재검사를 받을 것인가!”라고 추가 검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2차에서 떨어지면 페일(fail)이다. 추가 테스트는 규정에 없다”며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과태료 불복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산자부 소속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공청회에 별 의미는 없다”며 “수입차 쪽에서 이런저런 여론형성을 하고 있어 자리를 한 번 마련해본 것”이라고 전했다.
 
◆ 산자부, 처음이자 마지막 연비 부적합 판정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산자부가 시행해온 연비 사후조사 업무는 이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결정됐다.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공인연비를 두고 산자부는 적합,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산자부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보도자료가 의아하다”며 “과거 10년간 연비 사후관리를 했는데, 그 동안 결과가 3%를 벗어난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데 2013년 1차에서 갑자기 상당 수가 (오차 범위를)벗어났고, 올해 첫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나선 폭스바겐 스텐델 데틀레프 외 BMW 토퍼 라인홀드(Töper Reinhold), 크라이슬러 에릭 클락(Eric Clack) 등 수입차 본사 관계자들은 “해외 어느 시장에서도 공인 연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본사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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