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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그랜저 배기가스 유입 결함, 차후 보상 소송 가능”

  • 기사입력 2014.07.18 01:16
  • 최종수정 2014.07.21 11:22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과 대림대 김필수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GM 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GM 리콜과 토요타 급발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소비자들이 법적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하종선 변호사는 “(그랜저·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사건의 경우 미국에서 PL법(제조물책임법)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차후 미국 내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제시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그는 “제작사에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캠페인과 관련된 서류 등에 서명을 하지 않아야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대차 그랜저HG와 벨로스터 터보의 배기가스 유입 문제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그랜저HG는 2011년 말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배기가스 실내유입의 위험 경고와 리콜 권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무상수리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YMCA 등 시민단체에서 ‘현대차가 배기가스 실내유입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
 
밸로스터 터보도 2013년 배기가스 유입 문제로 고객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로 판결났다. 밸로스터 터보 또한 무상수리로 처리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소송 의견을 밝힌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캘리포니아주)과 한국 양국에서 기업M&A 및 경영권 방어 그리고 제조물책임(PL)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법무실장 겸 상임법률고문,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겸 사장,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등을 역임했다.
  
하 변호사는 과거 현대차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에서 청구된 PL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 피해자측 집단소송 대리인으로도 나섰다.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제조사와 소비자 양측의 입장에서 활발히 활동한 전문가다.

더불어 그는 현대그룹 사장으로 재직 당시, 현대건설 매각을 두고 현대차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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