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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산업부 연비 측정, 자체 테스트한 연비도 부적합 판정

  • 기사입력 2014.06.26 22:20
  • 최종수정 2014.06.30 17:4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인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차량 연비에 대해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발표한 국산차 20개, 수입차 13개 등 총 33개 모델에 대한 2013 사후 관리 결과에서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모델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비 사후관리는 정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공인기관에서 모델 당 3대의 시험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중 한 개라도 -5%를 초과한 모델은 2차 시험을 실시하고, 2차 시험에도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모델에 대해서는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절차를 거쳤다.

산업부는 사후관리 결과, 33개 모델 중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모델이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모델 중 미니쿠퍼 컨트리맨과 크라이슬러의 지프 그랜드체로키 등 2개 모델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직접 테스트한 결과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니의 경우, 지난 2010년 첫 도입 당시 석유관리원을 통해 300만원의 검사 수수료를 내고 연비인증을 받은 후, 2012년 사후관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랜드 체로키 역시 산하 인증기관을 통해 연비 인증을 받았으나 이번 사후관리에서 환경공단 등 같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국, 산업부는 자신들이 실시한 테스트 결과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 돼 버린 것이다.

양 사는 "정부가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정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부에 수 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끝내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산업부는 26일 배포한 자료에서도 “이번 사후관리에서 수입업체 모델들만 부적합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공인시험기관과 제작사 자체 시험 설비간 오차 교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13년부터 강화된 국내 연비규정에 대한 부실대응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입업체는 자체 시험설비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자체 시험장비와 국내 공인시험기관간 편차 교정을 실시하지 않아 시험장비간 편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이같은 주장은 적어도 국내 정부 공인기관에서 테스트를 실시한 미니 컨트리맨과 지프 그랜드 체로키에는해당이 되지 않는다.

독일 본사 테스트 결과를 제출, 이번에 재검증을 받은 아우디 역시 한국환경공단과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실시한 1.2차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편차가 커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입차업체들은 국내에서 연비테스트를 신청할 경우, 비용부담은 물론,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만큼 진행이 늦어 최근에는 본사의 자체 테스트 수치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정부의 이 같은 견제가 계속 된다면 신모델 도입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연비부적합 판정으로 이들 수입차업들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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