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저탄소차협력금제] 政 부처 간 대립…찬반 논쟁 치열 (종합)

  • 기사입력 2014.06.09 20:39
  • 최종수정 2014.06.11 08:53
  • 기자명 신승영 기자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9일 오후 서울 양재 엘 타워에서 개최됐다. 발표에 나선 정부 부처 산하 국책연구기관 간의 팽팽하 대립은 물론, 참석 토론자들의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에 나섰다. 연구기관 3곳은 지난 5개월 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경소형차 및 친환경차 비중 증가 등 일정 부분 효과가 발생하지만, 재정 적자와 국내 산업계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따라서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는 유예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과의 통상마찰,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및 보조금을 통해 하이브리드카 판매를 18~19%까지 끌어올린 일본의 전례와 주기적인 재설계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성을 달성한 프랑스 보너스-맬러스 등을 사례로 들며 제도의 연착륙을 강조했다.  
 
강관규 선임연궁위원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번 공청회 발표에 어떤 동의나 합의도 한 적이 없다”며 “5개월에 연구 내용을 불과 5분에 발표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경유 연구위원 역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여러 변수를 합의해놓고 독자적인 수치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연구원은 현행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해 반대를,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찬성으로 입장이 나뉘었다. 시행부처인 환경부는 앞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관련된 총 6개 고시 제정안의 입안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발표 직후, “국회에서 통과한 것을 뒤집는거냐”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담당자가 나와서 이야기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찬반 논쟁은 치열했다.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입법권을 위임받아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환경부나 발목을 잡는 다른 부서 등이 모두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국산차 역차별을 운운하는 것은 그 동안 기술 개발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며 “그 동안 정부가 나서서 수입차를 막아줬고 제도 도입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젤, 배기량, 무게, 덩치에도 왜 우리차는 더 많이 먹고 배출하는가?”라고 완성차 업계를 비판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법은 정치가와 환경운동가의 의견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가 없다”며 “국민 상당수가 잘 모르는 법을 시행하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환경보다 목숨과 삶이 중요하다”며 “그런 것은 반영하지 않고, 환경이나 재정, 산업 효과만을 반영해 만든 것을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같은) 그런 형태, 소비자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규제는 지나친 개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익 집단이 낄 수 밖에 없다”고 제도의 효용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