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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연비 과장…산업부 연비 조사서 허용오차 범위 초과

  • 기사입력 2014.06.03 16:17
  • 최종수정 2014.06.05 14:3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폭스바겐의 티구안 등 일부 수입차종이 신고 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티구안 등 4개 차종이 지난해 산업부가 실시한 ‘2013 연비 사후관리 조사’에서 실제 연비가 신고연비의 허용 오차범위인 5%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 연비 사후관리 조사’는 국산 및 수입차 총 33개 모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티구안을 포함, 총 4개 모델이 실제 연비보다 5%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크라이슬러의 그랜드체로키는 연비 표기상의 오류로 정정지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관계자는 “이 같은 연비 조사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했으며 전문가 및 해당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달 중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자동차 연비를 신고토록 하고 업체들이 신고 내용대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점검, 만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조사는 차종 당 3대의 차량에 대한 도심 및 고속도로 평균연비를 산출, 2개 항목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산업부와 별도로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선 2개 차종에 대한 연비 재조사 작업을 진행한 국토교통부도 조사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어 연비 문제가 양 부처는 물론 자동차업계의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차 연비 조사업무 관할권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양 부처가 현재 국무조정실에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업무 조정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섣불리 연비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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