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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산 닛산차도 원산지 기준 조사. 토요타는 한 달 내 결론

  • 기사입력 2014.04.09 14:02
  • 최종수정 2014.05.02 12:31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관세청이 미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토요타와 닛산차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관세청 FTA 원산지지원담당관실 김윤식과장은 "한.미 FTA체결로 미국산 일본차들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 차량의 원산지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업체는 일본 토요타와 닛산차 등 2개 업체로, 이 가운데 닛산차는 지난 달 별다른 문제없이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요타는 제출 자료 미흡으로 조사가 계속 진행중이며 아직 원산지 기준에 미달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과장은 "토요타에 대해서는 조사작업이 진행중이며 한 달 이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35% 이상 부가가치가 미국에서 발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차량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을 경우,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해 FTA 발효 이전 관세를 추징 받게 된다.
 
한국토요타측은 "미국에서 생산,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시에나, 캠리 등은 대부분의 부품이 북미에서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 국내로 반입된 일본차는 토요타와 닛산, 혼다차 등 총 1만5천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업체들은 일본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 오다 엔고 지속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자 지난 2011년부터는 도입선을 미국으로 전환, 미국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들여오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같은 미국산 일본차인 혼다차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려면 원산지 검증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번 미국산 일본차에 대한 원산지 조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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