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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전기차업체 테슬라 직판 허용키로

  • 기사입력 2014.03.31 11:40
  • 최종수정 2014.05.02 12:46
  • 기자명 이상원

떠오르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모터스에 대해 직접 판매 거부 움직임을 보여 온 미국 뉴욕주가 테슬라의 직판을 허용키로 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모터스는 지난 28일,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 뉴욕주 자동차딜러협의회와 자사 차량의 직접 판매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번 합의에서 뉴욕주 내에 직판점을 더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기존의 직판점 5개소의 계속 영업을 인정 받았다.
 
뉴욕주는 테슬라가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판매금지 움직임을 보여 왔다.
 
테슬라모터스와 뉴욕주 지사, 주의회, 뉴욕주 자동차딜러와의 합의 하에 테슬라는 향후 추가적인 소매 점포르 오픈하지 않기로 했다.
 
 뉴욕주 의원들은 테슬라의 기존 직판거점의 폐쇄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문구를 주의회 법안에서 삭제키로 합의했다.
 
또 테슬라는 고급 전기차 '모델S'의 차체 바닥에 티타늄 실드와 알루미늄 재질을 추가, 화재 위험을 방지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모델S 2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취해진 조치다.
 
이에 앞서 테슬라는 고급 전기차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폐 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제시했다.
 
뉴욕 주 당국은 차체 하부의 강화는 도로에 배터리 팩을 관통하는 물체가 있을  때 자동차가 이를 극복,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테슬라와 뉴욕 주와의 합의는 최근 오하이오주와 체결한 합의 내용과 가깝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주내의 직판 2개 거점의 유지 및 신규점포 1개 거점 개설을 새로 오픈키로 했다. 
 
테슬라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엘론 머스크회장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둘러싸고 여러 주에서 자동차 딜러 및 당국과의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앞서 뉴저지 당국은 이달중  주 내의 2개점포를 포함, 소매 업무 폐쇄를 강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서는 테슬라가 구매자에게 자동차의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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