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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1만 원 미만은 면제

  • 기사입력 2017.11.29 10:49
  • 최종수정 2017.12.05 11:2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50%씩 감면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는 면제된다.

[오토데일리 박상우기자]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50%씩 감면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차 충전시설의 도로변 설치가 가능해졌고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도 50% 가량 감면된다.

또, 도로점용료가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가 되던 것이 1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친환경차 충전시설 규제 완화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울 상공회의소, 1차관 주재)에서 나타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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