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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서류 조작 적발된 BMW코리아 28일 청문실시

  • 기사입력 2017.11.27 14:52
  • 최종수정 2017.11.27 17:1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환경부가 인증서류 조작문제가 적발된 BMW코리아에 대해 28일 청문절차에 들어간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인증 서류 조작문제가 적발된 BMW코리아에 대해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인증서류 조작으로 일부 차종의 인증이 취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는 인증 취소 건이 없어 제외됐다.

청문은 해당업체의 공식입장과 소명을 듣기 위한 절차다.

BMW코리아측은 "지난 1월 인증 취소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상 오류 또는 실수일 뿐”이라며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BMW의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고의성이 확인이 된 만큼 행정 처분이나 검찰 고발 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날 청문절차를 거친 뒤 곧바로 BMW코리아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월 BMW코리아의 X6M 서류조작 건은 청문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정,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면했었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사안이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는 BMW코리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 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고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량과 시험 시설을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

때문에 이번 문제는 인증취소는 물론 검찰 고발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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