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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차 부품 미국 반입 시 20% 세금 부과 입법발의. 통과시 차 업계 심각한 타격

  • 기사입력 2017.11.21 18:10
  • 최종수정 2017.11.22 11:5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감세와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으로 명명된 ‘세제 개혁안’이 자동차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하원 공화당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이 국내 자동차부품업계는 물론 완성차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지난 2일 ‘감세와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으로 명명된 ‘세제 개혁안’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원은 이 세제 개혁안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심의를 시작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중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 주 내에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의된 감세와 일자리법의 핵심은 미국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본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미국으로 반입할 경우 2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이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할 경우, 지불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필요한 모든 부품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현대차를 비롯, BMW나 다임러 벤츠, 토요타, 혼다차, 닛산 등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0%에 달하는 관세를 붙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국적 자동차기업들은 20일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에 대해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국적 자동차업체들은 통상문제를 야기시킬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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