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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으로 측정한다...유엔, 국토부 제안 기준 최종 채택

  • 기사입력 2017.11.20 15:55
  • 최종수정 2017.11.21 11:1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에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Vehicle Interior Air Quality)과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GRPE에서 2015년 공식 결성된 전문가기술회의인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 절차 등을 통일했다.

또한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하다.

그러나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됨으로써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기준조화 되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을 추가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매년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가 실내 내장재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기준 제정을 공식 제안해 2015년 신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가 공식 결성됐고 의장국을 맡아 이번 국제기준 제정에 이르게 됐다.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연구’ 중 하나로 수행된 본 활동에 대해 국제회의에서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국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국제기준 조사․분석, 기술검토,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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