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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서류 조작한 BMW·벤츠·포르쉐에 과징금 및 행정조치

시험성적서 위조된 BMW 28개 차종은 청문절차 거쳐 이달 중순 인증취소

  • 기사입력 2017.11.09 15:02
  • 최종수정 2017.11.09 18:1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번에 적발된 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게 행정처분 및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환경부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업체에 과징금과 행정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 대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량과 시험 시설을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 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MW코리아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781 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적용됐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246 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으며,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 대를 수입·판매했다.

이번 불법행위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지난 8일 통보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해당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해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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