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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車 배출가스 관련 위반시 과징금 최대 500억 원 부과. 車업계, 재고 요청

  • 기사입력 2017.11.09 14:57
  • 최종수정 2017.11.09 18:1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내달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관련 과징금이 최대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내달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 과징금이 최대 500억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12월 개정,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기준 개정과 관련,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과징금 기준 개정은 지난 2015년 독일 폴크스바겐그룹 및 일본 닛산차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조작으로 얻은 부당 매출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일자 제재 실효성 확보 및 유사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과징금이 기존 매출액의 3%, 상한액 100억 원에서 내달 28일 이후부터는 매출액의 5%, 상한액은 500억 원으로 조정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 판매한 경우 등이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사에게 기존 차량 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국산 및 수입차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는 과징금 부과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환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벌금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많은 항목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다 금액이 워낙 커 자동차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상한액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한차례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장했다가 상한액 100억 원으로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상한액을 500억 원으로 조정했다.

때문에 여러 차종이 해당될 경우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도 있어 국산 및 수입차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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