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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수입차 3곳 검찰 송치...BMW코리아, 관련 차량 판매 중단

  • 기사입력 2017.11.09 14:19
  • 최종수정 2017.11.09 15:2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관세청이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를 수입한 유럽의 수입차 업체 3 곳을 검찰에 넘겼다.

9일 관세청은 수입차 업체 3 곳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107개 모델의 5만9,963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입통관하기 전 미리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신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과거 인증 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 없이 인증 내역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해왔다.

일부는 아예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이들이 본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 제도가 주로 서면 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모델의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 관련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지 몇 시간 후 해당업체 중 하나인 BMW코리아는 M4 컨버터블, M6 그란쿠페 등 7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BMW코리아는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상의 오류 때문에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해당 서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과서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BMW코리아는 “해당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판매를 중단한 차량은 BMW의 M4 컨버터블, M4 쿠페, M6 그란쿠페, M6 쿠페, X1 xDrive 18d, 미니의 쿠퍼 S 컨버터블, 미니 쿠퍼 S 등 총 7개다.

판매가 중단된 BMW M4 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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