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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아차·BMW코리아 등 6개 업체 52개차종 5만6,084 대 리콜

  • 기사입력 2017.11.07 14:31
  • 최종수정 2017.11.07 16:2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등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52개 차종 5만6,084 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 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돼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됐다. 이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9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폴크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 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했을 때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하면 켜진다는 것이 발견된다.

국토부는 이것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켜져야 한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오는 10일부터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 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5 xDrive30d 7인승 모델 134대는 7인 이상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한다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차량은 오는 10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 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퓨즈가 끊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수 있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 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 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돼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0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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