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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요타 계열 덴소 등 3개 日 부품사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371억 원 부과

  • 기사입력 2017.11.06 16:4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공정위가 일본 덴소 등 3개 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 펌프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가변 밸브 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3개 사업자에게는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의 국내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주), 현담산업(주) 등 3개 자동차 연료 펌프업체는 2007년 8월 경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 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 정보를 교환, 입찰에 참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는 각종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토요타그룹 계열 부품업체이며, 덴소코리아는 덴소의 국내 자회사다. 또, 현담은 2002년 3월 일본 아이산쿄우교우(주)의 계열회사로 편입됐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연료 펌프를 공급해 오던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연료 펌프 선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사전에 결정한 입찰 물량별 낙찰 예정자가 상대방(들러리)보다 낮은 투찰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덴소와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유한회사 등 3개 가변 밸브 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이를 실행했다.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소재 회사다.

2009년 당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던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은 완성차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단가 인하를 압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가변 밸브타이밍 시장에의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개 가변 밸브 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신규 견적 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를 발행하면,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한 후 투찰을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 중 덴소코리아, 현담,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사에 총 371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 제재한 일련의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 건으로,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는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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