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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3분기 4,270억 원 영업 손실. 10년 만에 적자 전환

  • 기사입력 2017.10.27 10:35
  • 최종수정 2017.10.27 15:2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판매부진과 통상임금 문제로 2017년 경영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기아자동차가 올 3분(1-9월)까지 전체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 통상임금 판결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81%나 격감했다.

기아차는 27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컨퍼런스콜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017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기아차는 2017년 3분기 누계(1~9월)까지 글로벌 판매량이 200만8,624 대로 전년 동기대비 6.2%가 줄었으나 매출액은 40조5,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3,598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1조9,293억 원보다 81.4%, 경상이익은 8,370억 원으로 72.0%, 당기순이익은 8,632억 원으로 64.5%가 각각 감소했다.

기아차는 4분기에도 3분기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간 경영실적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3분기(7~9월) 역시 매출액이 14조1,077억 원으로 11.1%가 증가했는데도 불구, 영업손익은 4,270억 원 적자로 181.4%, 경상손익은 4,481억 원 적자로 151.0%, 당기순손익은 2,918억 원 적자로 143.9%가 감소했다.

기아차측은 3분기에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1조 원 가량의 비용 반영 여파로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7~9월) 기아차의 매출액은 판매대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14조1,077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 8월 통상임금 소송 1차 판결 결과에 따른 임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충당금 반영 등의 영향으로 181.4% 감소한 4,2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1,1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기아차측은 그러나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할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 감소 폭은 10%대에 그쳐, 지난 1분기(-39.6%)와 2분기(-47.6%)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기아차의 글로벌 공장출고 판매는 국내공장이 내수와 수출의 동반 상승으로 17.9% 증가했으나 해외공장은 중국 및 미국 판매 부진 영향으로 15.0%가 감소, 전체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69만28 대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4분기에도 중국 사드 사태 영향 지속 등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재무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향후 보다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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