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美 GM, 점화 스위치 결함 49개 주와 1억2천만 달러 벌금 지불 합의

  • 기사입력 2017.10.20 16:05
  • 최종수정 2017.10.20 16:26
  • 기자명 임원민 기자
제너럴 모터스가 자사 차량의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1억2천만 달러(약 1,359 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오토데일리 임원민 기자]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미국의 49개 주, 워싱턴 DC에 1억2천만 달러(약 1,359억 원)의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개인 소송문제는 제외됐다. 

GM은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지금까지 벌금과 합의금으로 25억 달러(2조8,287억 원)를 지불했다.

GM의 점화 스위치 결함으로 지금까지 124명의 사망자와 27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2014 년 2월 총 260만 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GM의 점화 스위치 결함은 주행 시 시동이 꺼지거나 충돌 상황 발생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으로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심각한 논란이 돼 왔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점화 스위치 결함이 미시건 주에서만 6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GM의 점화 스위치 결함이 차량 운행에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점화 스위치 결함에 대해서는 제너럴 모터스가 모두 책임을 질 것이며, 이번 합의로 제너럴 모터스는 미시건 주 거주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