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승합차까지 확대...국토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7.10.19 17:0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난 7월에 마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국제기준에 맞춰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승합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토부는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만 해당된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