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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본사, 국세청 세무조사.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으로 30억 원 추징당해

  • 기사입력 2017.10.13 17:1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토요타자동차가 나고야 국세청의 세무 조사 결과 해외 모터 스포츠사업 부문에서 2015-2016 년 분 소득세 원천 징수 누락이 적발, 30억 원을 추징당했다.

토요타는 회계 상의 실수라면서 추징금 납부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일본 세법에서는 해외법인에 지출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원천 징수, 일본 국내에서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도요타는 모터스포츠에 도입하는 차량이나 엔진 등의 사용료를 독일 자회사 등에 지출할 때 일본에서 원천 징수해 납부할 분을 독일 현지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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