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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소액 주주들, GM. 메리 바라 최고경영책임자(CEO) 상대 손해 배상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14.03.24 14:05
  • 최종수정 2014.05.02 13:47
  • 기자명 이상원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주주들이 쉐보레 코발트 등 일부 차종의 시동장치 결함 정보 공개 지연 등을 이유로 GM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개인 주주들은 쉐보레 코발트, 새턴 스카이 등 총 300만여대에 달하는 리콜실시와 관련, 점화스위치(시동 장치) 등의 문제에 대한 정보공개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며 GM과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인 조지 피오씨는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일련의 정보 공개를 통한 리콜뉴스와 이후 당국에 의한 형사, 민사상 조사에 대한 보도로 회사의 주가가 급락, 수십억 달러의 주식 가치가 상실됐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GM의 행위가 불법 부도덕했다며 정보 공개 및 결함 수정을 게을리 한 것은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17일부터 2014년 3월10일까지 GM 주식을 구입한 모든 주주를 대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소장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GM측은 GM 경영진이 시동장치 결함을 처음 알게된 것은 지난 1월31일이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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