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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2019년부터 10만 대 당 전기차 5천 대 판매 의무화

  • 기사입력 2017.09.28 22:10
  • 최종수정 2017.09.29 15:3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중국정부가 새로운 신에너지 자동차 강제 보급정책을 발표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중국 정부가 28일,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전기자동차(EV) 등의 ‘신에너지 자동차 강제 보급 정책’ 도입을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2019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주었지만 각 자동차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로 정의하는 차종은 100% 전기차, 연료전지자동차(FCV), 그리고 가정에서 충전 할 수 있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PHV) 등 세 종류다.

이들 차량은 2016년 연간 판매 대수가 고작 51만 대로, 중국 전체 판매량의 2%에도 못미쳤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신에너지 차량 판매비율을 2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메이커 별로 특정 계산방식에 따른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 자동차로 채워야 하며, 달성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만큼 마이너스 포인트가 주어진다.

대상은 연간 3만 대 이상 차량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로, 포인트는 업체 간에 매매가 가능하며, 포인트가 마이너스 상태면 거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즉, 내연기관 차량의 연간 생산 및 수입 대수의 10% 분에 해당하는 점수를 달성해야 하며, 신에너지 차량 종류나 전기차의 주행거리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점수를 모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예컨대 내연기관 차량을 연간 10만 대 가량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필요한 점수는 1만 점이며, 한 대당 2점의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5천 대의 신 에너지 차량이 포함돼야 한다.

만약, 이를 달성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초과 달성한 업체로부터 점수를 매입할 수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점수만큼 벌금이 부과된다.

즉,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은 구조로, 달성 목표 비율은 2019년 10%에서 2020년 12%로 상향 조정된다.

중국 정부는 이 규정을 통해 중국 토종기업들의 신 에너지화를 추진, 외국 브랜드와의 경쟁우위를 노리는 한편, 대기 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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