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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기차 쿼터제 도입하겠다'

  • 기사입력 2017.09.28 14:20
  • 최종수정 2017.09.28 17:3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김은경 환경부장관(가운데)이 국내에도 전기차 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가진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에 참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 쿼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쿼터제란 연간 자동차 판매량 중 일정비율을 전기차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차 쿼터제는 현재 중국이 시행을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8년 8%, 2019년 9%, 2020년 10%, 2025년 20%로 점차 늘려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환경부는 그러나 전기차 쿼터제의 도입시기나 판매 비율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장관은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쿼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산차업체 사장단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한국수입차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환경부와 자동차제작사, 협회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확인하고 이행을 다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식은 자동차 업계가 자발적 저감 방안의 성실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향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자동차제작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자동차업체들은 WLTP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을 상쇄하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저감방안의 이행을 서약했다.

쌍용차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RDE-LDV)을 차종별로 3-12개월 단축, 적용할 계획이다.

실도로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유차는 실제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현재의 약 5분의 1 수준인 0.168g/km 이내로 감소하게 된다.

또, 르노삼성차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종들이 WLTP 시험의 최대가속 구간에서 기준을 만족키 어려워 30% 이내에서 유예물량을 활용 생산하되, 실도로 배출량을 WLTP 인증을 통과한 차량(0.407g/km)보다 낮은 수준인 0.32g/km이내로 관리하게 된다.

이 외에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및 수입업체들은 일부 차종에 국한, 쿼터물량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0.4g/km) 이내로 실도로 배출량을 관리하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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