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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임 담합 벤츠코리아. 8개 딜러사에 과징금 18억 원 부과

  • 기사입력 2017.09.26 12:09
  • 최종수정 2017.09.27 10:4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딜러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의 공식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딜러사들이 지난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엔진오일,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등과 같이 차량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기적인 소모품 교환 작업인 정기점검(maintenance)과 차량의 엔진, 전자·전기장비, 샤시 등에 대한 고장을 수리하는 일반수리(general repair)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소유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키로 했다.

또, 벤츠코리아는 벤츠 승용차 수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서비스 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차량 소유주 또는 보험사에게 차량 수리의 대가인 공임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고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벤츠와 딜러사들의 행위가 ‘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부서와 경제분석과가 긴밀히 협업해 경쟁제한성 등 예상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경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충실한 분석 및 검토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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