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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미니밴, 면허규제 때문에 "울쌍"

  • 기사입력 2005.11.07 23:19
  • 기자명 이상원

승합세금의 경제성을 겨냥, 출시된 11인승 미니밴이 면허규제에 묶여 실력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출시된 기아자동차의 11인승 그랜드카니발과 지난해 5월 출시된 쌍용 로디우스는  세제면에서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대상에서는 1종보통 이상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지난 7월 출시된 기아자동차의 11인승 그랜드카니발은 첫 달에 1천104대가 판매된 이후 8월 1천774대, 9월 1천292대, 10월 1천248대 등으로 당초 목표치인 2천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쌍용차의 11인승 미니밴 로디우스 역시 월평균 판매량이 1천400여대로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다.
 
대형 미니밴들이 이처럼 부진속을 헤매고 있는 이유는 3천만원대에 육박하는 차량 구입가격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11인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대상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운전면허자격기준에 따르면 10인승 이하 차량은 2종보통 면허로 운전을 할 수가 있지만 11인승 이상 차량은 1종보통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종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략 400만명 정도로 이가운데 실제로 11인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채 1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11인승 미니밴의 경우, 오랜 경기부진으로 가뜩이나 비싼 차량가격이 부담스러운데다 운전면허까지 규제를 당하다 보니 수요가 발생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아차와 쌍용차 등은 11인승 미니밴을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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