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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노동자의 권리 정당성 인정한 현명한 판단"...향후 항소유무 결정

  • 기사입력 2017.08.31 13:38
  • 최종수정 2017.08.31 23:1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의 정당성을 인정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31일 기아차 노조는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기아차 노조는 “법원이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원고측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특히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주장에 회사경영이 어렵다고 개별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근기법위반의 의무가 정당화돼서는 안된다는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기아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판결에 대해 노조는 “법을 지키면 경영이 어렵다는 경영계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경영을 하려면 불법/탈법 경영을 하겠다는 발상은 청산돼야 할 적폐’라는 노조의 입장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는 “경영계는 이번 법원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잘못된 경영방침을 철회하고 노동자 삶의 향상과 장시간 노동 해소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법 판례를 무시한 통상임금 행정지침을 바로잡아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재판부에서 노사갈등이 봉합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듯이 사측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로 산업평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노동조합 내 회의를 통해 항소유뮤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기아차가 노조에게 4,200여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총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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