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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납득 어려워”...즉각 항소

  • 기사입력 2017.08.31 11:55
  • 최종수정 2017.08.31 15:1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31일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기아차가 노조에게 4,200여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총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아차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기아차의 주장을 일축했다.

기아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실제로 부담할 잠정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4,223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직원으로 확대할 경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월은 더하면 잠정적으로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에는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및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도 포함된다.

기아차는 이 금액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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