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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車산업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하지 않은 판결"

  • 기사입력 2017.08.31 11:20
  • 최종수정 2017.08.31 13:3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AMA는 “이번 판결이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KAMA는 “그동안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하고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인사기술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으로 2중 3중으로 억울하다”고 말했다.

KAMA는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AMA는 이번 판결로 기아차의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에 전이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KAMA는 상급심에서는 자동차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AMA는 통상임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기아차가 노조에게 4,200여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 상여금 및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조가 청구한 금액 중 원금.이자 등을 포함해 총 4,200여억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총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법원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기아차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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