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서 일부 승소...法, “기아차, 4,200여억원 지급하라” 판결

  • 기사입력 2017.08.31 10:43
  • 최종수정 2017.09.01 10:0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기아차 노조 측이 일부 승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기아차가 노조에게 4,200여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 상여금 및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노조가 청구한 금액 중 원금.이자 등을 포함해 총 4,200여억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가 청구한 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총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법원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기아차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실상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2008년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 6,869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기초임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초과 근로수당도 많아진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