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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화약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어떤 결론 나올까?

  • 기사입력 2017.08.11 14:30
  • 최종수정 2017.08.12 13:4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17일로 예정된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재계의 화약고로 등장할 전망이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 동안 잠잠하던 통상임금 문제가 이달 들어 갑자기 표면화되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부품업계가 한 목소리로 통상임금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존폐가 오는 17일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통상임금 문제는 17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아차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한국지엠 등 2개 업체가 해당된다.

현대차는 이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오고 있으며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도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이미 해결했다.

기아차는 만약 17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연 700%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계상해 조합원 1인당 소급임금 최대 6,600만 원,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매년 최대 1,200만 원, 법정지연이자 15% 등 약 1조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총 3조 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노조가 소송을 추가로 제기시에는 최대 5조 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상임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아차는 올해 판매량이 9%나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무려 44%나 줄었다. ​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번 통상임금은 기아차는 물론 현대자동차그룹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당장 기아차가 적자로 전환되면 부품 협력업체들까지 부실화되면서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동차업계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매년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만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할 경우 그 충격여파가 자동차 산업은 물론 조선과 항공, 전자 등 전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계는 통상임금 패소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확대도 쉽지 않다면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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