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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 총대 맨 車업계, 생산거점 해외이전 발언 취소 배경은?

  • 기사입력 2017.08.11 10:02
  • 최종수정 2017.08.11 12:0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1차 판결을 앞두고 전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오는 17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자동차업계가 일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면 국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기아차 외에 현대차와 기아차와 한국GM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위기는 1·2·3차 협력업체는 물론, 관련된 법적 소송이 남발하면서 재계 전반적으로 경영의 불안전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협회는 "통상임금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자동차 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사실상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셈이 된 것이다.

이날 오후 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기사에 대한 해명'이란 제목의 추가 자료를 내놨다.

협회는 "자동차업체들이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막대한 국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가져올 경영상의 위기 시, 가정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협회는 "일부 언론에서 해외이전을 검토할 것 같은 취지로 보도하고 있어 통상임금 이슈의 실체적인 문제점과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입장문의 취지가 오해되고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판결 내용에 따라서는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당초 내용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자동차산업협회가 갑자기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은 자동차업계가 판결을 앞둔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셈이 됐다는 통상산업자원부의 지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통상임금 호소문 배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엄청난 인건비의 추가 부담을 놓고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차원이었으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라는 초강수가 오히려 사법부 등 정부를 압박한 셈이 된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 문제는 판결내용에 따라 기아차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아차가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노조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는 소급 분까지 포함해 최대 3조 원에 이른다.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면 기아차는 곧바로 적자로 전환된다. 기아차 뿐만 아니라 현대차등 전체 산업계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적어도 20조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산업계가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사합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보면 ‘사후 소급’ 임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며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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