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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도 보조금 받는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규정 폐지

  • 기사입력 2017.07.17 12:45
  • 최종수정 2017.07.17 18:1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한국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오는 19일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기술 부족으로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왔다.

이 규정에 맞추려면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60㎾h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전기차의 탑재되는 배터리성능이 향상되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면서 충전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조경규 전 환경부 장관이 “전기차 보조금 규칙을 장거리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고려해 검토할 때가 됐다”며 폐지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리고 환경부는 올 초부터 현재 표준 전기 공급을 사용해 10시간 이내에 완전 충전하는 EV 구매자에게 최대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칙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고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달부터 본격 인도되고 있는 테슬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테슬라코리아는 모델S(75kWh, 90kWh, 100kWh)의 계약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판매가 수월해질 전망이어서 모델X와 모델3의 도입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각 자동차 회사들이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충전 시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완속충전은 32A, 급속충전은 100A이상이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 기준을 정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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