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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하이브리드카는 제외

  • 기사입력 2017.07.11 22:51
  • 최종수정 2017.07.12 10:3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요금보다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11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 18일 법령 공포에 이어 2개 월 후인 9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말기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 및 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변환은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원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가 있다.

그동안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 및 수소차 할인을 시행해 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현재 부산 광안대로와 대구 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요금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전기차. 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할인 기한은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도입되는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할인 시, 전기. 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이 과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50% 할인을 적용할 경우, 올해 5월 기준 188억 원(26만 대)에서 2020년에는 895억 원(124만 대)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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