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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코리아, 해외 취재 행사 재개. 금단의 벽 넘나?

  • 기사입력 2017.07.10 11:23
  • 최종수정 2017.07.11 10:39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벤츠 코리아가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자동차업체로선 처음으로 국내 언론의 해외 취재를 재개한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자동차업계에서 처음으로 해외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

자동차업계는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본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시승행사나 해외 현지공장 준공식 등 해외 행사를 일체 갖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비 일체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면서 특정 매체만을 대상으로 해외 시승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볼보, 재규어 랜드로버 등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수입차 브랜드들은 약 1년 가량 본사 행사에 한국 매체를 참가시키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행사의 경우, 전 세계에서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게는 수 백 명까지 초청되고 있지만 한국은 '김영란법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츠 코리아가 처음으로 해외 행사 재개에 나섰다. '김영란 법'의 취지에 맞춰 최대한 공정한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서다.

벤츠 코리아는 10일, 등록된 전 매체에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스위스 취리히에서 가질 예정인 신형 S클래스의 글로벌 미디어 시승 행사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가 매체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이용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같은 방식은 전 매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사가 필요로 하는 특정 매체를 일방적으로 선정, 통보하던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또, 초청 규모와 취재 지원 내용도 명시했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행사에 통신사와 일간지. TV. 주간지 그룹 5명과 온라인 그룹 3명, 월간지 그룹 2명을 선정하며 취재 시 지원은 왕복 항공편과 숙식, 현지 교통 및 해외여행자 보험으로 한정했다.

특혜성 호화 해외출장 논란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진다.

그야말로 현지에서 필요한 일정만 진행하고 곧바로 국내로 복귀하는 스케줄이다. 이렇게 되면 '김영란 법'으로 인한 현행법 위반이나 각종 시비를 모두 피해 갈 수가 있게 된다.

벤츠 코리아 홍보담당 이은정 상무는 "이번 해외 취재와 관련, 권익위 측에 다양한 경우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면서 "그룹별 인원 배정은 S클래스의 경우, 온 라인 등 신매체보다는 구미디어를 주요 타깃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 고성능 부문 등 각 행사의 특성에 맞춰 해당 매체를 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자동차업계의 특성상 자동차 담당기자가 신제품 출시나 시승 행사에 참석, 제품에 대한 평가나 리뷰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만큼 벤츠 코리아의 이번 해외 행사 재개는 매우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자동차업계의 해외 취재가 규제 아닌 규제가 돼 버린 상황에서 권익위가 벤츠 코리아의 이번 행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 볼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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