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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2배로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 거의 없다. 정책전환 불가피

  • 기사입력 2017.07.05 07:00
  • 최종수정 2017.07.05 11:1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용역결과 경유값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경유값을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애겠다는 목표로 검토해온 ‘경유값 인상’안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원의 결론이어서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 보고서는 경유세를 올려 경유값이 현재의 리터당 1,300 원(2015년 기준)에서 최대 1,812 원까지 오르더라도 미세먼지(PM 2.5)는 1.3%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세를 올려 가격이 높아진다 해도 전체 경유차량의 40%에 달하는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들의 운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들영업용 차량들에게는 경유값이 인상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생산 원가에서 큰 차이가 없는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석유가스)에 세금이 다르게 적용, 휘발유(100원)와 경유(85원), LPG(50원)의 가격을 차등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경유값을 기존보다 최대 30~40% 올려 경유 소비를 줄이더라도 초미세먼지는 0.1~1.3%, 질소산화물(NOx)은 0.3~3.5% 정도 감소에 그칠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유값을 1,300 원인 기존의 2배인 2,600 원까지 올려도 미세먼지는 겨우 2.8% 정도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2017 환경백서’에서는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11%로, 사업장(41%), 건설기계(17%), 발전소(14%)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는 경유값 인상 관련 연구 보고서를 이달 초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11월 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지난 달 이같은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나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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