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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자동차 정책은?

  • 기사입력 2017.06.30 15:21
  • 최종수정 2017.07.03 11:4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어느새 2017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자동차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오는 9월부터 디젤신차에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이 적용된다.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은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주행조건을 반영한 실제도로 주행테스트에서 집계된 배기가스 데이터를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에 적용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로(EURO)6 인증 기준은 질소산화물이 km당 0.08g 이하이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강화되는 허용 기준은 실도로 주행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168g/km, 2020년부터는 0.12mg/km을 넘지 않아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신형 디젤차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가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디젤차 판매와 운행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해 터진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같은 자동차업체들의 속임수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강화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실도로테스트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현재 기준의 2.1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요소수를 사용하는 SCR 장치를 달아야 한다. 그런데 이 장치를 달기 위해선 최대 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때문에 신형 디젤차의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는 이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신차는 오는 9월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출시된 디젤차량은 2019년 9월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노후 경유차량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이 금일로 종료된다.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12월 5일에 부활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은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후차를 폐차시키고 신차를 살 때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노후차량 대차 지원 제도를 부활시키고 대상을 경유차로 바꾼 것이다. 

지원대상이 경유차로 바뀐 것은 정부의 환경정책과 연관이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량 교체비용 지원 정책이다. 

노후경유차 지원 정책의 내용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기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5%이나 이 정책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1.5%까지 내려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내용의 노후경유차량 교체비용 지원 정책이 금일로 종료된다.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노후경유차를 보유한 소비자들의 신차구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도 올해까지 시행된다.

 

지난 28일 환경부는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곳 지자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배정 계획은 올해 초 지자체들의 전기차 수요를 받아 지자체별 보급 물량을 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수요가 계획대비 급증함에 따라 서울, 제주 등 보급 물량의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보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지자체로 전환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6월 말부터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8월 이후에는 추경 확정 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은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자체별로 평균 50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평균 1,9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 원, 교육세 최대 6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등 최대 400만 원의 세금감경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되지만 연장 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해 친환경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 지원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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