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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 가격 등 담합한 4개 베어링 업체 적발...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부과

  • 기사입력 2017.06.26 16:43
  • 최종수정 2017.06.27 10:2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한 4개의 베어링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품 가격 등을 담합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이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세계 3대 베어링 업체인 셰플러와 일본정공이 포함됐다.

일본정공 주식회사와 제이텍트는 2002년 6월 26일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용 동력 전달 장치에 장착되는 32911R 베어링의 납품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했다.

또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 7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2009년 1월 22일까지 진행했다.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 8일부터 2011월 8월 25일까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주로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것을 이용해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행위 금지와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2,100만원(4개사 합계액) 부과했다.

이같은 베어링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12일 공정위는 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코리아, 한화 등 7개 업체가 시판용 베어링에 대한 담합한 정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날 일본정공, 미네베아, 한국엔에스케이, 한국엠엔비 등 4개업체가 소형직납용 베어링을 담합, 일본정공, 제이텍트, 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코리아 등 4개업체가 철강설비용 베어링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5년 4월 8일 공정위는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가 자동차용 더블테이퍼롤러 베어링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이 담합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852억8,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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