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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국토부 결정 겸허히 수용”..."빠른 시일 내 리콜 진행할 것“

  • 기사입력 2017.05.12 11:28
  • 최종수정 2017.05.15 10:1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기아차가 국토부의 리콜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12일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처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리콜처분을 받은 제작결함 5건을 이른 시일 내 조치할 예정이며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현대기아차에 리콜처분을 통보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해당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금일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한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해 수시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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