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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 기사입력 2017.05.10 15:49
  • 최종수정 2017.05.10 17:4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320기로 환경부에서 671기, 지자체·민간에서 649기를 설치했다.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0.2대로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입구에 설치된 충전소.

그러나 충전소가 대부분 접근성이 높고 충전 대기시간 활용이 용이한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됐을 뿐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소는 많지 않다. 

이는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등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사는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전기차 수요가 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충전여건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추후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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