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현대.기아차 결함 청문 완료. 강제리콜 여부 곧 발표

  • 기사입력 2017.05.10 11:24
  • 최종수정 2017.05.10 15:1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국토부가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등에 대한 결함 청문회를 완료,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강제리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차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번 청문에서는 12개 차종 25만 대의 결함정도 및 은폐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달 7일 세타2 엔진(2.0터보GDI.2.4GDI)이 국내 엔진 공장에서 발생한 크랭크 샤프트 오일홀 가공 공정의 산발적인 불량으로 이물질이 발생한 청정도 문제라면서 그랜저(HG), 쏘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5개 차종 17만1,348 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 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차량에 한해 엔진 교환을 해 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의 자발적 리콜 결정 이후 시민단체인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지난 24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과 제작 결함 관련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MCA는 현대.기아차가 2009년 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에서 주행 중 소음과 진동, 시동꺼짐 등의 현상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8년 간 결함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판매를 했으며 그동안 결함을 숨긴 채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조사 작업을 마무리 한 뒤, 외부 전문가와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현대.기아차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실에 대한 청문을 열었다.

이날 청문에서는 현대.기아차는 각 사안에 대해 리콜 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앞서 실시된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큰 차이가 없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결과를 작성, 현대․기아 차에 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강제 리콜 및 행정 처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