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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개 차종 9,120 대 리콜...안전기준 위반 미니. 스카니아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17.05.02 10:21
  • 최종수정 2017.05.02 11:0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 차종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을 위반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이다.

미니 쿠퍼 D 5도어는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에서 9.4%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해 -5%이내여야 한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4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1억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 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오는 8일부터 BMW코리아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은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금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차종에는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돼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해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km/h에 도달 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 기능이 해제되지 않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제7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과징금 약 3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생산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금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생산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생산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금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업체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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