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입차 보증수리 불공정 약관, BMW. 토요타, 발 빠른 대응. 벤츠 등 7개사는 적발

  • 기사입력 2017.04.26 09:55
  • 최종수정 2017.04.26 15:1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등 7개 수입차업체에 대해 AS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수입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보증기간이 끝난 후의 차량 유지 보수비용이다.

보증기간 중에는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들을 대부분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 때문에 유지비용 부담이 거의 없지만 일단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부담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된다.

수입차 공식 서비스센터의 소모품 교체비용이 국산차에 비해 많게는 5-6배나 비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입차업체들이 제공하는 200-300만 원 짜리 유상 패키지 서비스 쿠폰을 구입하거나 비공식 수입차 정비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다.

비싼 소모품 교체비용이나 사고 수리비용 때문에 최근 들어 이탈고객들이 크게 늘어나자 수입차 판매딜러들은 부품가격 인하를 수입차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메르세데스 벤츠 등 7개 수입차업체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엔진오일 교환 등 유상 패키지 상품과 무상 보증기간 종료 후 추가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 두 가지다.

이번 조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중도계약 해지 및 환불 불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의 환불 불가,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등 3개 조항의 불공정한 약관이 적발됐다.

또 아우디 폴크스바겐코리아와 FCA코리아는 유효기간 경과 쿠폰 환불 불가와 양도 양수 금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중도계약 해지 및 환불 불가와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 한국닛산은 중도계약 해지 및 환불 불가, 한불모터스는 중도계약 해지 및 환불 불가와 부당한 재판 관할, 혼다코리아는 중도계약 해지 및 환불 불가와 양도 양수 금지 조항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수입차업체들에 대해 언제든지 두 상품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현재 13개 수입차업체들이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등 7개사의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BMW코리아와 한국토요타는 조사 직전인 지난 2016년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 해지 및 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부품 및 수리비용이 일반 수입차 정비업체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비싼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의 공식 정비센터 이탈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