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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대.기아차 고발. 세타2 엔진 결함 문제 파장 커져

  • 기사입력 2017.04.25 14:48
  • 최종수정 2017.04.25 19:5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시민단체가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리콜과 관련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세타2 엔진 결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사진은 지난 2월 박용진의원실에서 가진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에서 공개된 세타2 엔진결함 내용)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지난 24일 현대.기아자동차의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과 책임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쏘나타와 그랜저, K5, K7 등에 장착된 세타2 엔진 제작 결함이 발견된 17만1,348 대에 대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이유다.

서울 YMCA측은 "현대 기아차가 2010년부터 고객 민원과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하다가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일 현대차 국내 5개 차종의 세타2 엔진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며 국토부에 총 17만여 대에 대해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시민단체가 먼저 현대.기아차를 고발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세타2 엔진 결함 등 총 32건의 제보에 대한 심의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 리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이번 건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와 사회적 관심 때문에 강호인 국토부장관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국토부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조치 등 리콜절차에 대해 조사작업을 진행중인데 시민단체가 먼저 검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일이 우습게 됐다는 반응이다.

주요 쟁점인 엔진 교환 대상 차량 선정방법에서는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소음 및 엔진오일 점검 등을 실시 한 뒤 이상 있을 경우 엔진 교환 등의 수리를 해 준다는데 조건부 리콜에 대해서도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미국의 경우, 엔진 소음 측정을 위해 특정 앱을 사용해 소음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게 되면 엔진을 교환해 주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제시된 기준이 없다.

국토부측은 일단 현대.기아차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고 문제 차량을 골라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같은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45만여대 중 2%인 9천 대 정도가 엔진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쏘나타와 그랜저, K5, K7등 17만여 대가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면 엔진 교환 차량은 3-4천 대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2.0 엔진의 소비자가격을 4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공임까지 더할 경우 대당 약 6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엔진 교체 리콜비용이 대략 240억 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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