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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재규어 등 7개 수입차, 환불불가 등 소비자에 불리한 조항 보유

적발업체, 공정위 조사과정 중 자발적 시정

  • 기사입력 2017.04.24 17:52
  • 최종수정 2017.04.25 13:3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 FCA코리아 등 7개 수입차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유지보수서비스 조항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수입차 브랜드의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7개사가 불공정 약관조항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가 5개의 불공정 조항을 갖고 있었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해당조항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 중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3개로 가장 많았으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 FCA코리아 등 5개 업체는 각각 2개씩, 한국닛산은 1개만 보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업체는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중도해지 및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회사에 귀책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처리 되는 경우 또는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계약해지 및 환불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해지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유지보수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객은 이미 지불한 대금에서 적정한 위약금과 실제 공급받은 재화 등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 불가 조항을 보유했다.

이 조항을 보유하고 있던 3개 업체는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년~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부품교환 등)를 나중에 제공받으므로 대금 지급 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지불한 서비스 대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불이 일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만큼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측면도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에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 업체는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 양도양수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양도양수 금지 조항을 보유했다.

이 조항은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쿠폰은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당사자 간의 개별약정으로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 서비스 이용쿠폰의 양도양수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제3자와의 계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시정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계약내용에 대해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는 조항을 보유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약관조항에 ‘본 보증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폐사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해당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한불모터스는 ‘쌍방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한불모터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상에 법원을 특정할 경우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객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한불모터스에 해당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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