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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체들, 9월 시행 RDE(배출가스 실도로 주행 측정) 대응 비상

  • 기사입력 2017.04.10 15:01
  • 최종수정 2017.04.10 17:3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는 9월부터 디젤차에 대한 까다로운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자동차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오는 9월부터 디젤 신차에 대한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이 적용된다.

새로 출시되는 신차의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을 실제 도로에서 주행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2017년 9월부터는 실도로 조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로(EURO)6 인증 기준은 질소산화물이 km당 0.08g 이하이기 때문에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주행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168g/km, 2020년부터는 0.12mg/km을 넘지 않아야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때문에 국산 및 수입차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RDE 대응을 위해서는 자체 테스트를 위해 실 주행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최로 자동차 실도로 배출가스 제도 시행을 위한 국제 워커숍에서는 현대차와 한국지엠, BMW 등 각 자동차업체들이 RDE 대응과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 일부 업체들은 RDE 대응을 위한 도로 개발과 후처리 장치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르노삼성차와 쌍용차 등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 배기가스 엔지니어링팀의 이진하박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RDE 대응과정을 만들어 유럽 수출차량들은 유럽 인증 담당관으로부터 인증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기가스 후처리장치는 희박질소 촉매 장치(LNT)와 디젤 분진 필터(DPF), DOC(산화촉매기)와 디젤 분진 필터(SDPF),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 등 두 종류지만 모두 새로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박사는 특히 희박질소 촉매 장치(LNT)와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CR)를 연결해 사용했는데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지 못해 촉매 전문업체와 새롭게 촉매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RDE 대응을 위해서는 LNT와 SCR을 연결하는 방안을 기본 컨셉으로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와 낮아지는 연비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부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의 배가기스 담당 장형규차장은 RDE 대응을 위한 RDE 싸이클을 개발중이라며 부평 테크센터 인근 도로를 실 주행테스트장으로 개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용 테스트 도로확보가 어려운 수입차업체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도로에서 테스트를 실시할 수가 있다.

하지만 수입차업체들은 지금도 시설 부족으로 인증을 받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실도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인증기간이 훨씬 길어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은 환경부의 인증 통과가 곧 판매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증과정에 대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측은 9월부터 시행하는 RDE가 자동차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만 기울이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이라면서 수입차업체들은 본사에서 테스트한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 통과가 현행보다 까다로워 통과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입차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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