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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16인승 이상 차량에 비상문 설치 의무...국토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7.04.06 13:31
  • 최종수정 2017.04.06 23:2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출입문 3개가 있는 만트럭버스코리아의 ‘MAN 라이온스시티 CNG 저상버스'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승차정원이 16명 이상 되는 차량에 비상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 전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7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0년 7월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차와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이 조항은 국토교통부가 유엔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국제조화회의(UNECE WP.29)에 제안해 지난해 11월 국제기준으로 제정됐으며, 이를 국내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빨간색 원)

다만 이 조항은 국제기준 시행에 맞춰 신규 차량은 2019년 9월,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현대자동차 제공)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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