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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사망자수 3천명대로 줄인다...인프라 개선 등 5개 중점 과제 추진

  • 기사입력 2017.04.04 14:05
  • 최종수정 2017.04.04 22:3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천명대로 줄인다.

5일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올해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329명) 감소해 지난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2위다. 

이에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차량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선진화하고 법규 위반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추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에 맞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 한 좌석이라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 의무화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 등 교통안전 위해제품의 제작·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실시한다.

학교별 안전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도 본격 도입한다.

보다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육을 위해 기존 경북 상주 센터 외 경기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연간 교육인원을 2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늘리고 양질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제도개선, 교통안전 수칙 등 교통안전 관련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명절·휴가철 등 교통량 집중 시기에는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 안전 인프라의 개선·확충을 실시한다.

도심 속도 하향을 위한 시범사업 및 민·관·학 합동 세미나를 실시하고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전국 30개 지역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보행환경 조성사업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도 지속하고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 및 지정확대도 추진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확충한다.

사고 취약구간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개선·확충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 최우선 도로 설계 및 과학적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 위험도 분석·평가 방법 개발도 올해 완료한다.

아울러,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사업(대전~세종)을 완료하고, 사고 정보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속도로에서 국도까지 확대하는 등 첨단도로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향후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또한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고령자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마을회관·경로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 전개함과 동시에, 고령자 거주가 많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야광 바람막이, 야광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위해요소 근절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등)를 집중 단속하고, 경북 김천지역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알림 및 운전자 위험운전 행동 분석을 실시하는 ‘안심 통학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통해 보호구역 내 저속 운행을 유도한다.

지난해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사망 2인, 사망 1인·중상 3인, 중상 6인 이상’에서 ‘사망 1명 이상 또는 중상 3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길이 11m 초과 승합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추진한다.

운수업체의 체험교육 이수 의무화 등 화물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운수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해 전세버스 단체할증 강화(30%→최대 50%), 화물차량 단체할증 도입을 추진하고 전세버스 업체, 차량, 운전자,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활동도 강화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 준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버스·화물차량 등 이동이 잦은 차량 대상 노상점검도 확대 한다.

교통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협업사항 논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학계로 구성된 교통안전 민관협의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하고, 관계기관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추진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련 재원 확보 등 지자체의 교통안전 개선 노력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

교통안전 취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구조 개선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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